종합스포츠센터 환불 기준 안내 |
평생교육원(종합스포츠센터)에서는 환불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환불 |
기준 |
전액 환불 |
- 수강 신청 마감일 전까지(현장접수만 가능) ※카드로 신청하신 분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결제취소하셔야 합니다. 마이페이지→수강신청내역→신청일자 조정(21일로 조정 검색)→강좌명 클릭→취소 (개별 확인) 예) 8월 강좌 시작 전 7월 31일까지 환불신청 ※ 환불신청서는 종합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에 있습니다. - 과오납 및 폐강이 된 경우 |
2/3 환불 |
강좌 시작 후 10일 까지 (2월일 경우 8일 까지) |
1/2 환불 |
강좌 시작 후 15일 까지 (2월일 경우 14일 까지) |
환불 불가 |
16일 부터 (2월일 경우 15일 까지)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 의거하여 환불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불신청서는 종합스포츠센터 안내실 비치
- 신청서 제출처: 종합스포츠센터 안내실
※환불신청서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 부탁드립니다.
※꼭 자필로 서명하시어 제출 부탁 드립니다!! 자필이 아닐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평생교육원 종합스포츠센터 (☎054-820-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