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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포츠센터 환불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1
조회
3074
 

 

종합스포츠센터 환불 기준 안내

    

평생교육원(종합스포츠센터)에서는 환불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환불

기준 

 전액 환불

 - 수강 신청 마감일 전까지(현장접수만 가능)

카드로 신청하신 분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결제취소하셔야 합니다.   

   마이페이지→수강신청내역→신청일자 조정(21일로 조정 검색)→강좌명

   클릭→취소 (개별 확인)

  예) 8월 강좌 시작 전 7월 31일까지 환불신청

 ※ 환불신청서는 종합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에 있습니다.

 - 과오납폐강이 된 경우

 2/3 환불

  강좌 시작 후 10일 까지 (2월일 경우 8일 까지)

 1/2 환불

  강좌 시작 후 15일 까지 (2월일 경우 14일 까지)

 환불 불가

  16일 부터 (2월일 경우 15일 까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 의거하여 환불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불신청서는 종합스포츠센터 안내실 비치

   - 신청서 제출처: 종합스포츠센터 안내실 

환불신청서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 부탁드립니다.

※꼭 자필로 서명하시어 제출 부탁 드립니다!! 자필이 아닐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평생교육원 종합스포츠센터 (☎054-820-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