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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수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8월까지 3달 신청했습니다.
7~8월분을 환불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글 ======================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종합스포츠센터) 담당자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로 오셔서 환불 신청서 1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7월 2일로 새벽건강수영의 수업이 이미 시작하였으므로,  7월 9일까지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다면, 7월 수업료의 1/3을 제한 나머지 수업료의 2/3까지 환불 가능하시며, 개강 전인 8월 강좌는 전액 환불가능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54) 820-6688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