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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3, 6, 9, 12월에만 3개월 등록을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22
조회
89
 

안녕하세요. 종합스포츠센터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수영강습 등록 기간 운영 방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강습의 연속성과 교육 효과 유지
    수영 강습은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 기간 동일한 강습생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교육 효과와 안전 관리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2. 강사 배정 및 수업 운영의 안정성
    강습 인원, 강사 배치, 수업 수준 편성 등을 분기 단위로 계획·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강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시설 및 회원 관리의 효율성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인원 관리, 혼잡도 조절, 혜택(헬스장 이용 포함)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기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1개월 단위 또는 자유 선택 등록 방식으로의 운영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
[제목] : 3, 6, 9, 12월에만 3개월 등록을 받아야 하나요?

수영강습 신청할 때, 꼭 3, 6, 9, 12월에만 3개월 등록을 받아야 하나요?
강습신청할 때 1개월, 3개월 자기가 편한대로 선택해서 강좌신청 할 수 있게 변경해 주시면 안 되나요?
3개월 등록하면 헬스장 이용 가능한데, 왜 꼭 3, 6, 9, 12월만 정해서 강좌신청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