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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스포츠센터 담당자입니다.
건물 옆 완속 전기차 충전기 구역에 일반 차량이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문제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안동시에 문의한 결과, 급속 충전기는 1시간 초과, 완속 충전기는 14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단속 권한은 시청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접 단속을 진행할 수는 없으며, 충전하지 않은 차량이 장시간 주차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진과 함께 신고해 주셔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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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차 충전구역을 주차장으로 아는 차주 단속을 부탁합니다.
건물 옆에 전기차 충전기 자리에 주로 2~3대 차량이 주차장으로 착각 하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충전을 안하면서 주차를 합니다.
주로 오전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충전하지 않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주차하도록 안내 및 단속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