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수강을 못할것 같습니다.
환불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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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종합스포츠센터) 담당자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환불신청서 작성 도와 드리겠습니다.
054) 820-6688 또는 054) 820-6692로 연락주시면 보다 빠르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2항에 의거하여
- 총 강좌시간의 1/3이 지나기 전(9일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강좌시간의 1/2이 지나기 전(14일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 총 강좌신간의 1/2이 지나간 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빠르게 환불신청 도와 드리며, 신청서 작성후 일주일 내로 환불될 예정입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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